비싼차라 괜찮다며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다는 차주의 최후
||2026.06.24
||2026.06.24
공동주택의 밀집화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온라인을 달군 한 수입차 차주의 안하무인 격 주차 행태가 공분을 샀다.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 속 고가의 벤츠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고 있었다.
대중이 분노한 결정적 이유는 차 앞 유리에 붙은 메모였다. 장애인 스티커 대신 놓인 종이에는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X”라는 적반하장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를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이라 비판하며 즉각 신고 내역을 인증했다.
해당 차주는 위반 지적에 반성은커녕 “불편하면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고, 과태료 처분 후에도 막무가내 주차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무개념이다”, “장애인 구역은 배려가 아닌 법”이라며 꼬집었다. 일각선 타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비판의 화살은 이기적 주차 행태로 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고 되레 다른 주민을 비난하거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식이다.
과거에는 본인 차량이 비싸다며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경고장을 붙인 채 주차장 입구를 막은 포르쉐 차주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법적으로 장애인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해야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을 피하려 구역 인근 통로를 막아 진입을 방해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50만 원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공동체 주거 공간에서의 엄격한 법 준수와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