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 달라” 尹, 돌아오자마자 ‘날벼락’
||2026.06.25
||2026.06.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출석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헌병대장, 노 전 사령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항소심 재개의 배경에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기피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예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항고가 제기됐지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증거와 법리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25일) 특검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계획적으로 준비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준비 과정에 대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에도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의 항소 이유 진술이 기존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하면 추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특검의 진술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제시한 추가 증거와 법리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거쳐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