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집에 무려 133번 초인종 누른 여성팬의 최후
||2026.06.25
||2026.06.25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수백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해외 여성 팬이 국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총 20여 차례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 동안 무려 219회에 걸쳐 공동현관 및 세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을 시도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정국과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비웃듯 처분을 어겼다. 그는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 사진과 인쇄물 등 우편물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며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리고 판결 확정에 따라 강제 국외 추방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곧장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