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과거 여성과 동거한 내용 폭로한 형수, 결국 법정에서 울면서…
||2026.06.27
||2026.06.27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전 동거녀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과거 박 씨의 자택에서 여성의 물품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 발언 내용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존재했으며, 의도적으로 거짓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친족 간의 재산 갈등이 대중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해명이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 씨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이 씨는 개인적인 대화였으나 결과적으로 박수홍·김다예 부부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시에는 정당한 행동이라 여겼지만 지나고 보니 경솔하고 어리석은 처사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깊이 자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다.
앞서 진행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과의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비방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이번 항소심의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