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뺨 맞았다는 이유로 고소에 이혼한다는 사위…온라인 공분
||2026.07.02
||2026.07.02
처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 온 30대 남성이 장인의 반대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놓쳤다며 억대 보상을 요구한 뒤 외도까지 저질렀다가 장모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공간에는 결혼 3년 차 남성 A씨가 작성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가 스트레스로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병원에서 장모에게 따귀를 맞았다며, 폭행 혐의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부동산 문제였다. 결혼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려던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장인의 권유로 처가 소유의 주택에서 합가를 시작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 당시 매입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이상 상승하자, A씨는 모든 책임을 장인에게 돌렸다.
그는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5억 원의 손해를 봤으니 현금 5억 원을 주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A씨는 아내에게 “팩트가 눈앞에 보이는데 감정에 뇌가 먹혔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 지능이 너를 닮으면 어쩌냐”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각방 생활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 몰래 전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 등 외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결국 아내에게 유산 징후가 나타났고, 이 사실과 외도 정황을 모두 알게 된 장모가 병원에서 A씨의 뺨을 때린 것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며 “병원에서 당한 모욕과 폭행, 집값 상승에 따른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내가 더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3년 동안 무상으로 살게 해 준 장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 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며 A씨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식을 벗어난 사연의 수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누리꾼은 “이게 정말 사실이 맞느냐, 조회수를 노리고 지어낸 주작(자작극)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세상에 정말 기상천외한 풍경의 가정사들이 많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도 안 지키면서 이성 운운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