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대패 삼겹살 내가 최초 개발” 주장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반전’
||2026.07.06
||2026.07.0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등에서 수차례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서사가 법원 판단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트루맛쇼」 제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PD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백종원 대표는 1993년 식당 운영 당시 고기를 얇게 써는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이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왔고, 이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스토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재환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 대표의 원조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와 명칭은 백 대표가 식당을 열기 이전인 1993년 전부터 이미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김 PD는 직접 노포들을 추적하는 콘텐츠를 통해 1980년대부터 해당 명칭으로 고기를 팔아온 지역 식당들의 실체를 공개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김 PD의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초량골목 등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냉동육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시했다. 즉, 특정인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 기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보편적인 식문화 현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원고 측이 백 대표의 원조 근거로 제시한 1993년 9월 자 일간스포츠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백 대표의 식당이 ‘서울 시내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일 뿐,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던 스타 경영인의 성공 신화와 마케팅용 ‘원조’ 주장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영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