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안 풀렸다…이유 살펴보니
||2026.07.06
||2026.07.06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사건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이 출국정지 연장을 멈춰달라는 탄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탄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모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28일 국내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탄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임했다. 법무부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출국 제한을 이달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에 탄 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같은 날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지난 3일 이뤄졌다. 탄 전 교수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출국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 전 교수는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라며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다.
이에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연장한 출국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국정지로 인해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탄 전 교수의 출국 제한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본안 소송은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별도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