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못줘!” 건물이 경매 넘어가자 토성 쌓으며 저항중인 건물주
||2026.07.11
||2026.07.11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국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봉쇄해 버린 전(前) 건물주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상가에 입점해 있던 무고한 자영업자들과 새 낙찰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관할 지자체와 도로 관리 당국은 수년째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채널 ‘올빼미TV’가 8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국도변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앞 도로는 거대한 토사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대략 덤프트럭 10대 분량이 넘는 흙이 쌓여 있으며, 상가 쪽으로는 아예 차량이나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봉쇄된 상태다. 이 도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국유지 도로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전 건물주는 건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유치권 행사 성격의 시위를 벌이며 건물 내부에 간이 침대까지 갖다 놓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두 차례 유찰 끝에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최종 낙찰받았으나, 전 건물주는 “내 건물을 남에게 넘겨줄 바에는 아예 못 쓰게 만들겠다”며 상가 앞 국유지 도로에 토사를 무단으로 퍼붓고 길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이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상가 건물에는 편의점과 식당 두 곳이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으나, 진입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겨 결국 모두 문을 닫고 폐업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류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간의 싸움에 고스란히 새우등이 터진 꼴이 됐다. 낙찰을 받은 새 건물주 역시 건물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임대 수익은커녕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참다못한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주고 도로의 흙더미를 치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새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며 원상 복구 판결을 내렸으나, 전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현재까지도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무단으로 방치된 토사 위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처럼 변해버렸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관계 기관의 안일한 태도다. 해당 국유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김해국도관리사무소와 관할 지자체다.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진입로가 3년 가까이 파헤쳐지고 콘크리트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음에도, 당국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토사가 쌓여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피해자들은 공무원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며, 지역 사회의 심각한 분쟁과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보복을 위해 공공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무고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대집행과 해결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