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 총장, 결국 ‘구속영장’ 청구…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2026.07.14
||2026.07.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한 신병 확보 절차가 본격화됐다.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발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이다.
특검은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의혹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광주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보관된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제출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전자결재 문서 확보에 이은 후속 절차였다.
특검이 주목하는 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다. 수사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하여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검사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지목됐다.
또한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받으며 세 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심 전 총장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사실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방향과 특검의 추가 조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