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성관계 요구하며 나체사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의 최후
||2026.07.16
||2026.07.16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충북 정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요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중학생에게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선 상태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최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에 처음 소환되어 조사받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가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의원의 행적과 압수한 대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매수 행위는 법조계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중범죄로 다뤄진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보도된 당일인 2026년 7월 15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판단 하에 당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절차에 전격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영중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말의 관용 없이 즉각 제명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현직 시의원이 중학생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역시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일개 지방의원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공직 사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