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키우게 된 남편, 결국…
||2026.07.18
||2026.07.18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던 한 영아가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됐던 사건이 있다.
이혼 소송 중 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마침내 남편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청주지법 가사단독은 당시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부인의 소’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가 A씨의 친자식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태어나자마자 갈 곳을 잃었던 아이도 온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비극은 2022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작됐다.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20여 일 만에 숨을 거뒀다.
문제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이었다. 생모의 사망으로 졸지에 법적 보호자가 된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유전자 검사상 친자 불일치가 나왔음에도 법적인 아버지는 A씨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륜남 B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강하게 거부했다. 현행법상 B씨에게는 아이를 등록할 법적 권한이 없고,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B씨는 양육할 형편도 못 됐다.
결국 아이는 출생신고를 못한 채 청주의 한 시설에서 임시 보호를 받아야 했다. 청주시는 A씨를 설득하는 한편, 거부 시 직권으로 강제 등록하는 조치까지 검토했다.
다행히 이듬해 3월 A씨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신속히 친자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풀렸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 출생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아이 기록은 A씨 등록부에서 말소돼 숨진 어머니의 혼외자로 정리됐고, 이후 시 주도로 양육시설 위탁 등 온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