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는 개로 부터 초등학생 구한 여성에 돈 물어내라는 견주
||2026.07.19
||2026.07.19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며 초등학생을 공격하던 반려견을 저지하고 아이를 구한 여성이, 도리어 견주로부터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에게 물려 위험에 처한 초등학생을 도우려다 도리어 가해자 신세가 되어 배상 압박을 받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 당일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A씨는 목줄이 없는 스피츠 한 마리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강하게 물고 전혀 놓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A씨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개의 머리와 배 부위를 서너 차례 발로 차서 간신히 분리시켰다.
당시 개의 입에서 피가 나는 듯 보였으나, 다리가 심하게 찢어진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판단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온 견주는 “당신의 발길질 때문에 치료받던 반려견이 결국 사망했다”며 스피츠의 견체 가치와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다가 순식간에 가해자 처지가 된 A씨는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를 구한 의인에게 상을 못 줄망정 돈을 요구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개가 먼저 공격한 상황을 입증하면 정당방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한 누리꾼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닥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며, 민법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A씨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