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논란에 분명한 메시지 전했다…일동 ‘집중’
||2026.07.22
||2026.07.22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노동쟁의 대상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이 계속 확대될 경우 끝이 없을 수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사례도 언급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정부와 회사가 추진하는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향후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가 인정될 경우 기업의 다양한 경영상 판단까지 모두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공장 신설뿐 아니라 경영권 매각이나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역시 같은 논리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면 경영활동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주주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안을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영상 결정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행규칙과 고시, 해석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법 취지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