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자필의견서’ 공개되자 파장 ‘일파만파’…내용 확산
||2026.07.22
||2026.07.22
광주에서 10대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했던 자필 의견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범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가족만큼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장윤기 부친을 둘러싼 수사 축소 의혹과 재판 과정에서 바뀐 진술까지 다시 주목받으며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라고 적는 한편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진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장래 희망으로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을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상황과 함께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 제기로 법정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즉시 공개되지는 않았고, 닷새가 지난 뒤인 14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 경찰이 초동수사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 등 지휘부 개입을 언급하는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피의자 개인의 범행을 넘어 수사 절차 전반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됐다.
장윤기의 진술도 재판 과정에서 달라졌다. 그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줄 몰랐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과 달라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족은 법정에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라며 재판부에 극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의 자필 의견서가 공개된 데 이어 수사 축소 의혹과 재판 과정의 변화까지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