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은 진행도 안 하면서” 김문수, 뼈 있는 한마디
||2026.07.23
||2026.07.2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오 시장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오 시장의 1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표용 조사는 3차례, 비공표 조사는 7차례였으며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은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혐의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와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비판했고 오 시장 역시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