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뒷거래설’ 매듭지었다…최종 ‘무혐의’
||2026.07.24
||2026.07.24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범여권 의원들에 대해 주장한 이른바 ‘뒷거래설’ 관련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인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진보당이 나경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적시했다. 더하여 게시글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보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 발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나 의원은 “연동형비례제,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 수사 기록에는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세력을 늘리자는 북한 지령문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고, 실제로 진보당은 의원 3명을 배출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이후 1명의 비례대표 승계까지 총 4석을 만들었다”라며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적극적 이적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 국가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도둑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고 담장도 허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주당과 진보당을 향해 관련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진보당은 나 의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넘겼다. 진보당은 고소장에서 “자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울산 북구에서 1석까지 얻은 것은 정당 간 협력을 통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 관련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