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5년 구형…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2026.07.24
||2026.07.24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4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낸 과정 역시 정상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해제됐고, 인사 검증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뒤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였을 뿐이며, 수사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아가 범행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확산되던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 검증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이던 상황에서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는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의 적법성과 실제 도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왔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도피 목적과 권한 남용 주장을 얼마나 인정할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는 논리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