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넘길 위기’ 최태원 측이 이혼 소송 재판 후 밝힌 입장
||2026.07.25
||2026.07.2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선고 직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 규모뿐 아니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2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보다는 4,368억 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1심 재산분할액 665억 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선고 직후 최태원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즉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선고 직후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전달됐으나,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한편, 시장도 이번 판결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SK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82% 하락한 63만 원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주가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각각 8.34%, 9.17% 하락했지만, SK텔레콤은 0.5%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재산분할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판결문 내용과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 여부가 향후 이번 소송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