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제명’ 당하더니 결국 검찰行…이언주 괴롭힌 기업인, 최후 맞았다
||2026.07.26
||2026.07.26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 제명된 60대 기업인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게시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다시 올리거나 공유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며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온라인상 2차 유포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성 이미지 3개를 제작·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A 씨를 비상 제명했다.
이 의원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소장에서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게시물을 최초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작하거나 공유, 재게시하는 등 확산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순히 게시물을 다시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일 A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 씨가 제작해 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하거나 확산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미지 합성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초 제작자뿐 아니라 재유포와 확산 행위도 피해를 키우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수사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 사건이지만,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초 게시자는 물론 허위 영상물을 다시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