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사 자격’ 취소 소식 접한 정성호가 조용히 남긴 글…급속 확산
||2026.07.29
||2026.07.29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정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 이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소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이 불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검사로 복귀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후속 조치도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실형 확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