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합의한 동성 성관계 처벌 폐지하자”…정치권 ‘발칵’
||2026.09.01
||2026.09.01
군 복무 중 상호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과거 폐지 추진 이력 및 사법적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상호 합의하의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이자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용 의원은 “현행 군형법에는 이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비동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이성 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성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소도미법(남색처벌법)’이 이미 효력을 잃은 점을 들며 조항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은 사법부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군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공동체로서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국방 안보의 특수성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현행 조항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반론 역시 팽팽하다. 영내 생활이 중심이 되는 군대의 특성상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고,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이 폐지될 경우 군내 기강 해이와 전투력 저하, 위계에 의한 보이지 않는 강요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용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국면을 맞아 과거 발의를 주도했던 군형법 개정 이력이 정치권 인사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군내 인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 간의 충돌은 청문회 정국의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