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결국 ‘징역형’ 못 피해 갔다…청천벽력 소식
||2026.09.01
||2026.09.01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심에서 총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치자금 제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금품 전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구속기소 된 한 총재는 현재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별도로 내렸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한 총재는 2022년 7월에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포함해 전달된 금품 규모가 총 8,0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 구매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재판 대상이 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그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결정됐다.
한편, 이날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국회의원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 한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교회 자금 30억 원을 해외 선교사 지원금으로 꾸며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총 10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확인된 현금 260억 원 상당을 압수해 추징보전 한 상태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자금이 신도 등이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며, 한 총재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련 인물들이 정교유착 의혹 1심에서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합수본이 통일교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사적 유용이 의혹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