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아나운서, 전 남편에게 10억원 줘…어쩔수 없는 상황
||2026.09.02
||2026.09.02
MBC 간판 앵커 출신이자 방송인 김주하가 과거 전 남편 강 모 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했던 판결의 전말과 법적 배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 강 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외도, 그리고 결혼 전 유부남 사실을 숨겼던 기망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2013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김주하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역시 모두 김주하에게 지정했다. 강 씨는 상해 등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의 이목을 끈 것은 재산 분할 판결이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는 김주하 명의의 순재산 약 27억 원 중 10억 2,100만 원(약 37~40% 비율)을 전 남편 강 씨에게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대한민국 가사소송법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통상 법정 상한선이 수천만 원 선(3,000만~5,000만 원)에 머문다.
재산 분할 청구: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다.
소송 당시 부부의 공동 재산 대부분이 김주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전 남편 강 씨 역시 고소득 금융업에 종사하며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등에 기여했고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일부 유입된 점 등을 참작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자산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기 때문에, 기여도 비율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역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대중 사이에서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챙겨가는 것은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재산 분할 산정 시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징벌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주하는 이후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힘겨웠던 소송 과정과 심경을 털어놓으며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 판결이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담담한 반응을 전한 바 있다.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MBN 메인 뉴스 앵커 및 방송 진행자로 당당히 복귀한 김주하의 사연은 여전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법조계에서 ‘유책주의와 재산 분할의 괴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